저희 아빠께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했는데
뭐가 되게 복잡하더라구요?
왜 복잡한거지...?
EDI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건데..ㅋㅋㅋㅋ
무튼 이해할 순 없었지만
뭐가 계속 안된다고 연락이 온다고 하시길래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해버렸어요.
순서대로 해보시면 어렵지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PDF발급해둡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5.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6.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7. 민원신고를 클릭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과
사업장관리번호가 뜨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위에 별표쳐져있는 정보들은 다 자동으로 뜨는 정보입니다!!
9.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성명, 본인과의 관계, 취득연월일을 잘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부호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10. 피부양자 정보를 다 입력하면 밑에 있는 칸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11. 파일 등록/수정에 들어가서 PDF로 받아놨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2. 전송을 클릭합니다.
끝이에요!!!!
전송을 누르고 접수증, 신고서 출력이 가능하면 신고가 잘 들어간 거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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