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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DI] 피부양자 자격신고 하는 방법

최바바 2021. 5.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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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DI로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먼저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3. 윗줄 가운데이 있는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클릭하세요.








4. 가입자에 근로자 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5. 그러면 대상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6. 파란색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7. 다 입력한 후 파란색 상자인 대상자등록을 클릭하세요.


8. 대상자등록을 한 후, 맨 위에 있는 신고(전송)을 클릭하세요.









이제부터는 신고가 잘 들어갔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9. 보낸문서의 +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10.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의 신고일자와 신고시간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11. 처리결과 정상내역에 파란색 숫자가 뜨면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 가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안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신고한 후 잘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송이 되면 처리결과 반송내역 밑에 빨간 숫자가 뜨는데 그 숫자를 클릭하면 반송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맨 윗줄 맨 밑줄 빨간색 숫자가 있죠?

이런 것 들이 반송된 경우에요.

꼭 왜 반송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가끔 공단의 실수로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첨부서류가 누락이 됐다거나,

피부양자 주민번호나 이름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반송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건은 반송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에 전화해여 여쭤보니

이미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 분이라

기처리건(연계자료정리)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처리만 보고는 뭐가 기처리됐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다른 경우!!

근로자 분의 어머니셨는데

의료급여세를 받고 계셔서

피부양등록 조건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경우였어요.

이렇게 상세처리내역에 메모가 되어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끔은 공단에서 잘못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송 사유가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몇 번 해보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ㅎㅎ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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