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민건강보험EDI]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방법
최바바
2021. 5. 27. 16:24
728x9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EDI를 이용하여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2. 빨간색으로 된 +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3. 맨 윗줄 맨 오른쪽에 있는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세요.
4. 신청구분에 전체를 눌러주시고 이름, 주민번호, 취득일 등을
확인하시고 입력해주세요.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직종부호는 굉장히 많으니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파악한 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다 입력하신 후 밑에 있는 맨 앞의 대상자등록을 클릭하세요.
6. 맨 위에 있는 신고(전송)을 클릭하세요.
이제부터는 신고 후 신고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7. 보낸문서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8.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신고일자, 신고시간이 나옵니다.
- 보통 건보, 연금은 당일에 처리완료가 되고, 고용산재는 2~3일 걸리는 편입니다.
- 저렇게 처리결과내역이 파랗게 뜨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팩스로 신고하는 것보다
EDI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